하자센터/ 8월 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 공지 2015.09.10
8월 안전전검 실시 및 결과 공지
하자센터 소식
안녕하세요. 하자센터 입니다.
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4항(2015.7.30. 신설) 및
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 11조 4항에 의거,
각 시설에서는 안전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
시설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개정 되었습니다.
이에 첨부와 같이 8월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