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지] 시립청소년미래진로센터 방역지침 안내 2023.03.23

2023.3.20 부터 조정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행에 따라, 하자 내부에서는 자율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합니다.

 

아래와 같은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.

 - 발열, 기침, 인후통 등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

 - 코로나19 고위험군(고령층,면역저하자,호흡기 질환자,미접종자 등) 또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는 경우(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권고)

 - 환기가 어려운 3밀(밀폐·밀집·밀접)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

 -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,합창,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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