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지] 공공기관 및 청소년센터 직원 사칭 주의 안내 2026.04.21
최근 공공기관 및 청소년센터 직원을 사칭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등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이용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.
<주요 사칭 사례>
- 청소년센터 직원을 사칭하여 개인 휴대폰 번호로 연락
- 실제 직원의 이름, 이메일 등을 도용해 위조 명함을 제작
- 위조 공문서, 계약서 등을 전달하며 정상 거래처럼 위장
<피해 예방 행동 요령>
- 하자센터 공식 홈페이지(haja.net) 내 대표번호를 확인하여 담당부서와 직접 통화하시기 바랍니다.
- 사칭이 의심되는 상황 발생 시 절대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즉시 경찰(112)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* 참고: 나라장터 사기피해 예방 안내 링크
* 공무원 사칭은 형법 제118조(공무원 자격의 사칭)에 따라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* 공문서 위조 및 변조는 형법 제225조(공무서등의 위조·변조)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.
유사한 범죄 수법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