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2018.02.27

*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까지

  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 

  

 

     o 최저임금액

      - 시급 7,530원 / 일급 60,240원 / 월급 1,573,770원

      # 월 환산액 1,573,770원 : 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할 경우, 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 기준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