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지] 여성가족부 2022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2022.01.11
사업 개요
○ (지원대상) 기초생활수급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 급여), 법정 차상위 계층,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 9세~24세
* 여성청소년
* 1998.1.1.∼2013.12.31. 출생 청소년(2022년 기준)
○ (지원금액) 월 12,000원(연 최대 144,000원)
○ (신청기간) 2022년 1월 ~ 12월
* 단, 19∼24세(1998년∼2003년생)는 2022년 5월부터 신청·지원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