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고시] 2024년 시립청소년미래진로센터 1차 추가경정 예산 및 이용료 고시 2024.08.01

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.회계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

  

시립청소년미래진로센터의 2024년도 1차 추가경정 예산 및 이용료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