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 10월 안전전검 실시 및 결과 공지 2017.11.02
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
조례 제5조4항(2015.7.30. 신설) 및
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 11조 4항에 의거,
10월 안전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
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