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지] 여성가족부 2022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2022.01.11

사업 개요

 ○ (지원대상) 기초생활수급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 급여), 법정 차상위 계층,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 9세~24세
     * 여성청소년

     * 1998.1.1.∼2013.12.31. 출생 청소년(2022년 기준)

 ○ (지원금액) 월 12,000원(연 최대 144,000원)

 ○ (신청기간) 2022년 1월 ~ 12월

     * 단, 19∼24세(1998년∼2003년생)는 2022년 5월부터 신청·지원 가능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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