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고시] 2024년 02월 청소년시설 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보고 2024.03.13
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4항(2015.7.30. 신설)
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 11조 4항에 의거,
2024년 02월 안전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.
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4항(2015.7.30. 신설)
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 11조 4항에 의거,
2024년 02월 안전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.